연세대학교 규정집규정집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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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생복지처
담당자
담당 연락처
02-2123-0000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담당연락처: 02-2123-0000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

  1. 이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