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의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본교 소속 전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2절 정의
제3조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관련기관"이라 함은 업무 수행에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제2장 운영
제1절 조직
제4조 (조직구성)
- ①
운영에 필요한 조직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