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규정집규정집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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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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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내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2.

      "위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 (설치)

  1. 본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3. 위원은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장 보칙

제5조 (세부사항)

  1.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