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규정집규정집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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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미래학생복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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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1.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이용자의 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3.

      비용 부담 및 감면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운영)

  1.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운영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2.

      휴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2.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절차)

  1. 이용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담당 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