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규정집규정집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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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23-0000

교수평의회 분과위원회 내규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교수평의회 분과위원회 내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

  1. 이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