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규정담당부서: 대학 · 대학원소속부속기관담당연락처: 02-2123-0000제1조 (목적)①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시행)①이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부칙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