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교육혁신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경영교육혁신센터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 2.
"위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1.
제2장 위원회
제3조 (설치)
- ①
본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③
위원은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장 보칙
제5조 (세부사항)
-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