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①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운영)
1.운영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절차)
①이용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 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관리책임)
①시설물의 관리책임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이용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