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규정집규정집

2026-04-06

담당부서
교원양성위원회-교직부
담당자
담당 연락처
02-2123-0000

교원양성위원회 운영규정ㅁㄴㅇ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교원양성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해당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운영원칙)

  1. 운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분장)

  1.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2.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칙)

  1.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 (보고)

  1. 담당 부서의 장은 운영 현황을 매 학기말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 사항에는 주요 성과 및 개선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