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담당부서: 미래입학처

담당연락처: 02-2123-00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운영)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휴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절차)

이용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