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관련 내규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