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규정집규정집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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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서 발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학력증명서 발급규정의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본교 소속 전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2절 정의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2.

      "관련기관"이라 함은 업무 수행에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제1절 조직

제4조 (조직구성)

  1. 운영에 필요한 조직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