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등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대한 내규제1조 (목적)①이 규정은 외국대학등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대한 내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시행)①이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부칙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