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감사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비감사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당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운영원칙)
운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분장)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