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장학금 지급 규정

미래캠퍼스 장학금 지급 규정

담당부서: 미래학생복지처

담당연락처: 02-2123-00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