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규정집규정집

2024-06-01

담당부서
미래학생복지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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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23-0000

미래캠퍼스 장학금 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장학금 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1.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이용자의 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3.

      비용 부담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4.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운영)

  1.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운영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2.

      휴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2.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절차)

  1. 이용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담당 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관리책임)

  1.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있다.

  2. 이용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