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인증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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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어인증제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당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운영원칙)

운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분장)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 (보고)

담당 부서의 장은 운영 현황을 매 학기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사항에는 주요 성과 및 개선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