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학총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①이 규정은 연구산학총괄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해당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②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분장)
①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보칙)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 (보고)
①담당 부서의 장은 운영 현황을 매 학기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 사항에는 주요 성과 및 개선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