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관리 운영 내규제1조 (목적)①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관리 운영 내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시행)①이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②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부칙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관련 내규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