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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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양교육위원회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간사"라 함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 (설치)

본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은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장 보칙

제5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장 경과조치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관련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