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미래캠퍼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담당부서: 미래학생복지처

담당연락처: 02-2123-00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당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운영원칙)

운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분장)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