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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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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