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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규 규정 등록 절차 안내

작성자
시스템 관리자
등록일
2026-04-02
조회수
180

각 부서의 규정 담당자분들께 신규 규정 등록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등록 절차 1. **규정 초안 작성**: 해당 부서에서 규정 초안을 작성합니다. 2. **법무팀 검토**: 법률 적합성 검토를 위해 법무팀에 제출합니다. 3.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4. **총장 승인**: 최종 승인 후 공포됩니다. 5. **시스템 등록**: 규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유의사항 - 규정 본문은 마크다운(Markdown)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 첨부파일은 PDF, HWP, DOCX 형식을 지원합니다. - 파일 크기는 건당 3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문의: 총무처 규정담당 (내선 0000)